2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바백스 백신 안내
[접종 대상]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간격]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1일(3주)에 2차 접종을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차 접종 대상자]
-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접종 금기 대상자이거나 접종 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 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금기대상자임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 또는 압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피로
- 두통
- 권태감(평상시와 다른 저조한 건강상태)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 부위 발적 또는 종창
- 오심 또는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은 대부분 경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천명,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향후 추가적인 이상반응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접종 받은자(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1339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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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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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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