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연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가입 방식 적용

2022.02.22 금융위원회
목록

‘연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가입 방식 적용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1개 은행 선택
- 1개 계좌만 개설
-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셨나요?
- 참여했다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25일(금)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금): 1990년, 1995년, 2000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제주은행 1588-0079
- 기업은행 1588-25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9~3.13)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