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이라면? - ⑤

2022.02.24 국무조정실
목록
[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이라면? - ⑤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대학생 100만명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정 성적기준 충족하면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

① 학자금: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으로 지원 확대(연간)
②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③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2. 모든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청년
-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연 12만원, 온라인 수강료 80%

[문의] 국방민원 상담센터 ☎1577-9090

3.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등록금 실 소요액(대출별 총 한도 범위 내), 생활비(학기당 150만원)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 포함)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2022년 1학기 연 1.7%, 변동금리)

- 만 55세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22년 1학기 연 1.7%, 고정금리)

[문의] 한국장학재단 / 대표전화 ☎1599-2000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의 이자면제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전부 면제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