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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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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추진 배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②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근로자의 참여 거부: 질병, 재취업 확정으로 서비스 참여가 불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참여 거부의사 확인 시 제외

③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생애경력설계(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 그 밖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④ 제공 시기
해당 근로자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

⑤ 제공 방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근로자가 전문기관에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기관

⑥ 운영 체계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 결과 제출(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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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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