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한 재택치료를 위해 분야별 이용안내드립니다.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이용안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용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안내◆ 우리 동네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이용안내
[의료상담센터]
-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설치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의료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내센터]
- 의료적 상담 이외에 생활 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 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할 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용안내
[이용안내]
코로나19 증상이 경증이거나 단순 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습니다.
[이용기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은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카카오 맵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으로 검색 가능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야간에 의료 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목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
[의약품]
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합니다.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 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
- 동거가족, 공동 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격리 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단,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본인 부담금]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안내
[집중관리군]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 진단을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합니다.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안내
① 설치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스토어에서 ‘생활치료센터’ 검색 및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앱 설치
② 설치 후, ‘재택치료’ 선택 > 인적사항 등 입력
- 필요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로 전화하여 심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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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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