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인재은행 ③ [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인재은행 ③](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32/1-down_2.jpg)
◆ 고령자인재은행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고용서비스 제공(전국 42개소)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장년
[지원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실시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현황(42개소)
[서울]
-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 02-719-6054
- 서울서부여성발전센터 : 02-2607-9926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02-3391-2217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02-916-9190
-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 02-3399-7637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 02-824-7082
[경기]
- 의정부 YWCA : 031-853-6340
- 남양주 YWCA : 031-577-7762
- 수원 YWCA : 031-252-5111
- 평택 YWCA : 031-651-7797
[부산/울산/경남]
-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051-807-7954
-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051-503-8944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051-702-9198
-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 051-343-5664
- 울산 YWCA : 052-944-3523
- (사)경남고용복지센터 : 055-261-8523
- 양산 YWCA : 055-384-9192
- 진주 YWCA : 055-755-3463
[강원]
- 춘천 YWCA : 033-254-4878
- 강릉 YWCA : 033-651-0385
- 속초 YWCA : 033-635-3524
- 원주 YWCA : 033-742-6090
[대구/경남·북]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 053-285-1331
- 포항 YWCA : 054-274-4445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본부 : 070-8895-7720
-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 054-639-0550
- 안동 YMCA : 054-858-8219
[세종/충남·북]
- 세종 YWCA : 044-862-0873
- 천안 YWCA : 041-578-5863
- 충주 YWCA : 043-842-1929
- 제천 YWCA : 043-646-0085
[광주/전남·북]
- 광주 YWCA : 062-674-1055
- 노동실업광주센터 : 062-225-4139
- 전주 YWCA : 063-224-5501
-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 063-833-0334
- 익산 YWCA : 063-857-8911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063-446-7577
- 목포 YWCA : 061-242-1611
- 순천 YWCA : 061-744-9004
- 여수 YWCA : 061-681-0911
[제주]
- 제주 YWCA : 064-805-0060
- 서귀포 YWCA : 064-76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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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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