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가 맞춤형 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깜빡 잊은 국세 납부, 이제는 밀리지 않아요.”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던 중, 국민비서 ‘구삐’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라는 알림을 보내주어서 연체료 없이 납부할 수 있었어요.
- 부가가치세(일반 4월, 10월 / 간이 7월), 소득세(11월), 종합부동산세(11월) 등 국세 고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 대상 여부까지 미리 꼼꼼하게 알려주네요.”
매년 연말에 몰아서 했던 건강검진이었는데 국민비서 ‘구삐’가 올해 위암과 간암 검진 대상임을 미리 알려줘서 미리 병원도 알아보고, 원하는 시간도 예약할 수 있었어요.
- 일반검진, 암 검진 등 검진 항목과 본인 부담금까지 분기별로(연 3회) 안내해 드립니다.
◆ “운전에 꼭 필요한 적성검사, 교통안전 교육도 미리 알려주니 걱정 없어요.”
깜빡 잊기 쉬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및 동승자 보호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 교육,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을 국민비서가 꼼꼼하게 미리 알려줬어요.
- 적성검사 갱신 기간(연 2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고령 운전자 교육 시기·방법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미루고 미뤘던 교통 범칙금과 교통 과태료, 놓치지 않게 납부기한을 알려주니 편하네요.”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교통 범칙금과 교통 과태료도 국민비서 ‘구삐’가 납부 마감일을 미리 알려줘 제때 낼 수 있었어요.
- 납부 마감일 3일 전까지 미납된 교통 범칙금과 교통 과태료 상세내역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간편결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 고지 발송 안내, 건강·암 검진 안내, 운전자 교육 안내, 교통 범칙금·과태료 안내 등 나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서비스로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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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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