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⑤ [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33/1-down_1.jpg)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지원수준]
- 지원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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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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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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