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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50%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이 있다고?

2022.04.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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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50%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이 있다고?

  • 시세의 50%에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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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3월 31일부터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총 6,444호 공급
- 청년: 1,828호 공급
- 신혼부부: 4,616호 공급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매입임대주택 특징
* 학업·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상황 반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
-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28,800
• 자동차: 3,557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징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일반 혼인 가정(신혼Ⅱ)

- Ⅰ유형(3,176호): 시세 30~40%의 다가구 주택
- Ⅱ유형(1,440호): 시세 60~80%의 아파트·오피스텔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신혼부부Ⅱ 1~3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 총자산: 32,500
• 자동차: 3,557

[신혼부부Ⅱ 4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모든 혼인 가구

- 자산기준(단위: 만 원)
총자산: 34,100

◆ 공공주택 사업자별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4,155호)]
-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유형
• 청년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Ⅱ
- 모집공고: 3.31
- 신청접수: 4월 초~4월 중순
- 결과발표: 5월 말~6월 초
- 입주일정: 6월 말

[인천도시공사(1,100호)]
- 사업자: 인천도시공사
- 사업유형
• 청년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Ⅱ
- 모집공고: 2.22
- 신청접수: 3.21~(수시모집)
- 결과발표: 5월 말~(개별안내)
- 입주일정: 6월~
- 공고문 게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공사(1,109호)]
- 사업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유형: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모집공고: 3.31
- 신청접수: 4.12~4.14
- 결과발표: 7.20
- 입주일정: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66호)]
- 사업자: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유형: 청년 매입임대
- 모집공고: 4.8
- 신청접수: 4월 초
- 결과발표: 6월~(개별안내)
- 입주일정: 7월~

[전주시(14호)]
-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유형: 청년 매입임대
- 모집공고: 4.11
- 신청접수: 4.20~
- 결과발표: 6월~(개별안내)
- 입주일정: 7월~
- 공고문 게재: 전주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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