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소상공인 사업장에 loT, AR · VR, AI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난 2월 상점가 또는 협·단체를 통한 모집에 이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원하는 개별 소상공인 대상 모집
- 중기부,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1만 7천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기 보급
-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 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 원(선도형)까지 지원 (기술 도입 비용의 70%)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지원대상]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 일반형
ㆍ지원규모: 3,980개 → 4,000개
ㆍ지원한도: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ㆍ지원규모: 20개 → 4,000개
ㆍ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70%)
[지원대상]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 일반형
ㆍ지원규모: 1,490개 → 1,500개
ㆍ지원한도: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ㆍ지원규모: 10개 → 1,500개
ㆍ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70%)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형·선도형 스마트 상점 지원내용]
- 일반형 스마트 상점: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 기술(1~2개 내외) 도입 지원
- 선도형 스마트 상점: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종합 스마트 기술(2~3개 이상) 도입 지원
[신청방법]
- 4월 8일(금)부터 5월 13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누리집
- 이메일 smart@semas.or.kr
※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 제한
[상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