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을 맞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겨우내 보관하던 농기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인데요.
농기계 사용 전·후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용 전]
1. 사전 점검 / 환경 정리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쌓인 흙먼지는 털어냅니다.
녹슨 곳에는 기름칠을, 미션오일 등의 소모품은 양과 상태를 점검합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바닥의 돌, 유리는 농작업 전에 미리 치워둡니다.
2. 조작 방법 숙지
농기계 사용 전에는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기종별 조작 방법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 농기계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조작 방법을 잊을 수 있어요!
[사용 후]
1. 등화 장치 부착
농기계 야간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 후미등, 저속 차량 표시등, 야간 반사판 등의 등화장치를 농기계에 부착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 농촌 지역 교통안전 지원 주요 사업
농기계 안전 반사판 부착, 고령자 야간 지팡이·안전용품 지원, 지역 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
(농촌진흥청·국토교통부 협약 시행 중. 2013~ )
2. 주차/정차 시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경사지에서는 바퀴 아래쪽에 받침목을 설치해 차체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농기계 정리
농기계 사용을 마치면 다음 작업을 위해 진흙이나 먼지는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볼트·너트 등의 부품이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보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