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1. 감염 취약시설 대상 선제 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 체계 강화
ㆍ 요양 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요양 시설에서의 확산 방지를 최대한으로 하되, 만약,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동 전담반 운영으로 요양 시설에 대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시설 간 핫라인, 권역센터(질병청)-시·도 보건소 합동 지역별 즉각 대응 팀을 구성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설별 방역물품(개인보호구, 검사 키트, 소독제 등) 및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지원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 체계” 도입
ㆍ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에게 집중하여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진단-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2일 이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및 (먹는) 치료제 처방 지원을 비롯해 응급·입원 치료제 처방 지원을 비롯해 응급·입원 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감염과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ㆍ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 피해(위중증·사망)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한 예방조치로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여 감염과 중증·사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용 항체 치료제(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점검 등) 강화
ㆍ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과 감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감염 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8월)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역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 준비 등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안전을 위한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졌을 때만 식사가 허용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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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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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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