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원봉사보험 상해 치료비 한도 ‘5000만원→1억원’

입원 일당 7만원→10만원…7개 주요항목 보장금액 대폭 상향

2022.05.0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달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상해시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쓰담 달리기’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ging)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사고 발생 때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과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 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해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044-205-317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