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 대상 :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 지자체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혜대상 : 수상 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적용
(각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로 부과 예정)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
이번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