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5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9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정함
◆ 「농지법」 : 농지취득 자격 심사요건 강화 (18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 작성 및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증명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 작성 및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농지법」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 3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하고, 필수 기재 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
-「농지법」 제37조의 3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농지법」 제54조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19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와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19일)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9조의 7까지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행 법령, 법제처에서 주요 시행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