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를 육성하는
‘창창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세요!
국내 중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전업 창작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창작하고 창업하는 ‘창창 프로젝트’]
채널 운영 컨설팅·제작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등 채널 성장지원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프로젝트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
[지원대상]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내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전업 창작자로서 성장을 희망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30팀
* 거주지·장르·소속 등에 제한 없으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지원 제한
[지원자격]
대표 채널 1년 이내 업로드 영상 수 10개 이상, 구독자·팔로워 수 1만 명 이상(신청일 기준)
* 여러 개의 채널은 운영하더라도 대표 채널은 1개만 제출 가능 (플랫폼 종류 무관)
[지원내용]
① 사업화 프로젝트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지원
<IP 기반 상품화>
- 디자인 개발, 굿즈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콘텐츠 판매>
-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내 유료 콘텐츠 판매 등
<창업>
- 온라인 몰 개설, 강연 등
② 전문가 컨설팅
채널 운영 및 사업화 전문가를 통한 정기 (월 1회) 대면 컨설팅 진행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채널 운영, 사업화,
마케팅/홍보 등 희망 분야
③ 콘텐츠 제작 지원금
팀당 3백만원 상당 콘텐츠 실소요 제작비 지원
- 팀별 성과에 따라 사업기간 중 2회 차등 지급
④ 콘텐츠 제작 인프라
제작 시설 및 장비, 유료 S/W 상시 지원
<제작 시설>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아도바 스튜디오 등 서울 내 스튜디오
<제작 장비>
- 카메라, 조명, 라이브 방송용 장비 등
<유료 소프트웨어>
- 음원, 폰트, 이미지 소스 등
⑤ 네트워킹
참가팀·전담 매니저 단체 채팅방 운영, 콜라보레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
1인 미디어 대전 행사 참가 및 유관 사업자 네트워킹 기회 마련
⑥ 기타 지원
팀별 전담 매니저 배정, 상시 상담 및 성과 관리
우수팀 대상 유명 창작자 협업 기회 제공, 채널 홍보 콘텐츠 배포
최종 우수팀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 수료팀 협회장 명의 인증서 수여
* 세부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기간]
2022.5.11(수) ~ 6.1(수)
[신청방법]
구글 폼 링크 접속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전자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향후일정]
참가팀 발표(6.13) → 오리엔테이션(6.16) → 사업 진행(6월 4주~10월 3주) → 중간평가(8월 4주) → 최종 실적 제출(~10월 4주) → 성과보고회 (10.28)
[문의처]
창창 프로젝트 담당자
02-6952-0413, changchang@adoba.net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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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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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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