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오폐수 처리 시설,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10년간 196건의 질식 사고로 348명이 죽거나 다침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
◆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① 우리 사업장 어디가 밀폐 공간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밀폐공간에는 출입 금지 표시, 밀폐공간 위험성 교육
②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세요.
질식사 고의 대부분이 산소 농도 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
③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 작업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잠시라도 들어가지 말 것
◆ 안전보건공단의 예방 지원은?
① 질식재해 예방 장비 대여 서비스 (One-Call Service)
유해가스 측정, 교육, 측정기·환기 팬·송기 마스크 대여 등
- 신청 : 질식재해 예방 콜 서비스 (1644-8595)
②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교육(자격) 과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교육
- 신청 : 안전보건 교육포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