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외교와 튼튼한 국방력으로 국익·국격 높이겠습니다.
1. "남북 관계_정상화, 평화의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 북한 비핵화 추진
- 한미 간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정세·국익 고려, 실용·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 추진
-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 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인도적 지원 조건 없이 실시. 북 호응 시 코로나19 긴급 지원
- 이산가족·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2. "자유민주주의_가치_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한미관계 :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한중관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경제·환경 등 분야 협력 확대
- 한일관계 : 셔틀 외교 복원 통한 신뢰 회복 등 미래 협력 관계 구축
- 한러관계 : 국제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발전 모색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세안과 상생 연대 구축.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 확대.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 유럽과 가치 외교 파트너십 구축. 경제·원전 등 협력 강화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등 다자경제 협의체 적극 참여
* 공급망·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 대응 및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 국제 사회 평화 안보·민주주의·기후 변화 등 협력에 선도적 역할
- 유엔 3대 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인권 이사회) 진출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대통령 직속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위원회’ 신설 추진
- 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유치 교섭 활동 로드맵’ 수립
3. "과학기술_강군_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제2 창군 수준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단계적 개발
* 원격제어 (~’23) → 반자율 (’23~’27) → 자율형 (’27)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
* 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 한미 군사동맹 강화
-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실질적 가동
- ’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 통합 시행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 장병 만족도 획기적 향상 위해 ‘의·식·주 개선’
*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선택형 급식체계 전환, 생활실 2~4인 거주로 개선 등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병사 단계적 봉급 인상 및 사회 진출 지원금 통해 지원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 실현 (’25년 병장 기준)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 보훈심사 신청인 입증 책임 경감. 심사·등급 기준 합리적 개선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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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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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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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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