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월 중 지급 시작합니다.
ㆍ 지원 대상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 부모 가족
ㆍ 지원 금액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① 생계·의료
- 1인 : 40만 원
- 2인 : 65만 원
- 3인 : 83만 원
- 4인 : 100만 원
- 5인 : 116만 원
- 6인 : 131만 원
- 7인 이상 : 145만 원
② 시설
- 1인~7인 이상 : 1인당 200,000원
③ 주거·교육·차상위·한 부모
- 1인 : 30만 원
- 2인 : 49만 원
- 3인 : 62만 원
- 4인 : 75만 원
- 5인 : 87만 원
- 6인 : 98만 원
- 7인 이상 : 109만 원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ㆍ 지급 일정
6월 24일 ~ 6월 30일 지급 시작
(지자체별로 일정 상이)
ㆍ 지급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ㆍ 문의
거주하는 지역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