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며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소식을 들으셨나요?
외신이 전하는 누리호의 소식을 함께 보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 열렸다”
◆ 한국, 우주로 위성을 보내는 자체 개발 누리호 발사에 성공
이번 성공은 한국의 급성장하는 우주 프로그램에게는 의미 있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국민,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
- 미국, CNN, ’22. 06. 21.
◆ 한국, 처음으로 자체 개발 발사체 이용해 위성 발사
누리호 발사 성공은 국가적인 자부심의 순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다른 나라에 발사장이나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할 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미국, 뉴욕타임스, ’22. 06. 21.
◆ 한국, 우주개발에 주요 이정표 세워
21일의 성취는 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주 기술을 성장 산업으로 우선시하고, 차세대 통신 및 항해 위성을 투입할 로드맵 제시를 의미하는 것
- 미국, UPI, ’2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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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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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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