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무려 공급호수가 총 4,245호! 청년과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들이에요! 주택 지원 자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호수 총 4,245호>
- 청년 2,424호
- 신혼부부 1,821호
<지역별 공급 호수>
-서울 : 1,403
- 인천 : 766
- 경기 : 653
- 부산 : 453
- 대구 : 79
- 광주 : 19
- 대전 : 79
- 울산 : 34
- 강원 : 139
- 충북 : 127
- 충남 : 14
- 전북 : 143
- 전남 : 32
- 경북 : 54
- 경남 : 257
- 제주 : 4
◆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 준비 혹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풀옵션 공급>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저렴한 임대료>
- 시세의 40~50% 수준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가 바라는 주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Ⅰ 유형>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30~40%
- 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Ⅱ 유형>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60~80%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 무주택자 미혼 청년 ① 대학생, 취업준비생 ② 198~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책(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Ⅰ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Ⅱ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은?
ㆍ 한국토지주택공사(2,585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청년>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중순
- 입주 일정 : 8월 말~
<신혼부부Ⅰ>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신혼부부Ⅱ>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ㆍ 서울주택도시공사(1,0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청년>
- 모집공고 : 6.29(예정)
- 신청 접수 : 7월 중순
- 결과 발표 : 12월 말
- 입주 일정 : ’23. 1월~
ㆍ 인천도시공사(500호)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신혼부부Ⅱ>
- 모집공고 : 2.22~(상시 모집 중)
- 신청 접수 : 상시 모집
- 결과 발표 : 개별 안내
- 입주 일정 : 개별 안내
ㆍ 부산도시공사(160호)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
<청년>
- 모집공고 : 7.29(예정)
- 신청 접수 : 8.4(예정)
- 결과 발표 : 10.12(예정)
- 입주 일정 : 10월 말~
매입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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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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