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
◆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최대 수요 예상 시기(8월 2주) 기준
ㆍ 수요 : 91.7 ~ 95.7GW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91.1GW) 대비 높을 전망
ㆍ 공급 100.9GW
원전 가동은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으로 전년(100.7GW)과 유사한 수준
ㆍ 예비력
5.2 ~9.2 GW. 추가 예비 자원 확보와 수요관리 필요
◆ 전력 수급 대책
ㆍ 추가 예비 자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총 9.2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으나,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예상) 시 동원
ㆍ 발전용 연료 확보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하여 석탄, 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은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ㆍ 공공분야 수요관리
280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추가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입니다!
ㆍ 설비 점검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올 여름철 불시 고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ㆍ 비상 대응
전력 수급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올 여름철 전력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 7.4(월) ~ 9.8(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