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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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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