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8종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수산 대전, 7월 여름휴가 깜짝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2022.7.14.(월)~2022.7.31(수)」
◆ 할인 품목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 멸치, 포장 회(광어, 우럭)
◆ 할인 일정
- 오프라인 11개사 : 7.14.(목)~7.27(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원유통, 두레생협, 초록마을, 수협유통, 메가마트
- 온라인 21개사 : 7.18.(월)~7.31(일)
수협쇼핑, 마켓컬리, 우체국 쇼핑, 쿠팡, 11번가, SSG.com, 얌테이블, 더파이러츠, 위메프, 인터파크, 농협몰, 롯데쇼핑, G마켓, 티몬, 숨비해물, CJ ENM, GS홈쇼핑, 비비수산, 현대 이지웰, 우아한형제들, 오아시스
◆ 할인 내용
해양수산부 20% 할인 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 최대 40% (최대 4만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