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ㆍ 고위험군의 중증 ·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확대
-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ㆍ 먹는 치료제 보유량 확대 및 적극 투여
- 먹는 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매 추진
* 총 확보 물량 106.2만 → 200.4만
-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원내처방기관 확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총 1,064개소, 7.20.~)
◆ 일상 방역의 생활화
ㆍ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 수칙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회복 지향
(개인 방역수칙)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 가능한 한 자주 환기, 손 씻기, 예방접종 완료하기
- 아프면 신속히 진료받고, 학교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가지 않기
(국민 참여형 거리 두기)
- 사적 모임 행사는 자제하거나 규모 · 시간 최소화하기
-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방식 활용하기
- 실내에서 충분한 간격 유지 (최소 1m)
◆ 근거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위기대응
ㆍ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 수렴 추진
ㆍ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권고안 고려하여 주요 정책 결정
- 근거 중심, 전문가 집단지성에 기반한 정책권고
- 정책권고안 및 관련 근거는 국민께 공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감염 취약시설 보호 강화
ㆍ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양병원 시설 등 방역수칙 재강화
(현재)
- 1회 PCR 선제 검사
(유행 상황 악화 시*)
- 2회 PCR + 주 2회 RAT (필요시)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상 발생
-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강화
ㆍ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 강화
-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 · 시설의 주요 지표(확진자 수, 사망자 수, 투약률 등) 모니터링
-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 공급 및 신속한 원내처방
◆ 검사 접근성 제고 및 검역 강화
ㆍ 임시 선별검사소 단계적 확대 설치
- 수도권 55개소, 비수도권 15개소 선제적 설치 추진,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 추진
ㆍ 입국 후 PCR 검사 강화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1일 차 PCR
- 지방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확대를 통한 검사 접근성 제고
* Q-code 입국자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관할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관리 강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접종자분들의 조속한 접종을 당부드리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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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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