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국호환! 알뜰교통카드의 모든 것! A to Z
◆ 알뜰교통카드란 무엇인가요?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 거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 10%를 통해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
◆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ㆍ 초기
- 실물 카드만 가능
-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적립 마일리지 제한
ㆍ 7월 이후
- 모바일 카드 사용 가능
- 하나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 발급 및 등록 방법
① 스토어에서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
② 모바일캐시비 앱 또는 원패스 앱에서 ‘메뉴’ 버튼 클릭하여 발급된 카드번호 16자리 확인
③ 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 설치, 가입 → 발급된 카드번호 등록
ㆍ 대중교통 이용방법
①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출발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 버튼 클릭
② 대중교통 승·하차 시마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킨 상태에서 단말기에 태그
③ 대중교통 하차 후,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도착’ 버튼 클릭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역 제한을 해소하고 이용 지역 및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