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객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짐배송 서비스’가 7월 26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출발공항을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청주, 양양, 김해, 대구, 광주 공항까지 지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분 좋은 제주여행에도 고민이 있다?
사례 1. 홀로 제주 여행을 떠난 청년의 걱정
비행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하물을 찾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찾을 수도 없고, 수많은 승객들 틈에서 제 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보면 여행 시작도 전에 지친다니까요?
사례 2. 제주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가장의 걱정
가족들과 여름휴가로 제주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직첩 수하물을 찾는 것부터 짐을 옮기기 위한 렌터카 비용, 이용 시간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벌써 피곤한 거 있죠?
◆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짐배송 서비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 출발 공항 : 김포·청주·양양·김해·대구·광주공항
- 도착 공항 : 제주공항
◆ 짐배송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짐캐리 에어패스’ 홈페이지 이용 전날까지 예약 (https://zimcarry.net/airpass/)
2. 이용 당일 출발 공항 수하물 촬영 후, 짐캐리 알림톡에 사진 등록
3. 제주 공항 짐캐리 스텝이 픽업
4. 숙소/호텔 등으로 오후 4시~6시경 도착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객편의 향상 및 빈손여행 정책방향,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도착장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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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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