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국가안보 을지연습
“을지연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을지연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을지연습이란 무엇인가요?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때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2. 을지연습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 한반도는 아직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만약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을지연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올해 을지연습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요?
- 일정 : 2022년 8월 22일 ~ 25일
-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전 공무원,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 내용 : 전시전환절차, 도상연습, 토의형 연습, 피해복구 실제 훈련 등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