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조성합니다
① 일반 수험생
- 무증상 :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
- 유증상 :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
② 격리 대상 수험생*
- 재택 치료 (재택 격리 포함) : 별도 시험장
- 입원치료 : 병원 등 치료 시설
* 코로나19로 입원치료, 자가 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꼼꼼한 방역 조치로 시험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①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② 발열 검사, 환기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세요.
③ (격리 대상 수험생) 자차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④ 점심시간에 3면 종이 칸막이 설치·운영에 협조해 주세요.
◆ 대학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① 격리 대상 수험생 지원 : 대학별 평가 응시 목적 외출 가능
- 관할 보건소 및 지원 대학에 사전 자진 신고
- 외출 시 대학별 평가 응시자 증빙(수험 표 등) 지참
② 응시 환경 구축 : 대학별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운영
- 지원자 중 확진자 확인을 위한 대학별 평가 상황반* 운영
*교육부,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 전문대학교육 협의회
- 유증상자 및 격리 대상자 별도 고사장 마련
- 별도 고사장 응시자 간 간격 2m 이상 거리 확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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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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