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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2.08.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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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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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ㆍ 독립 호국·민주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 국가를 위한 희생 ·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조성
- 초·중·고 학생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보훈 연계 인공지능(AI) 콘텐츠 개발
-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원 조성 계획

ㆍ 제복에 대한 존경과 예우 등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
- 보훈 관련 캠페인·공연·스포츠 행사·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 추진
-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 사업 확대
- 15개 국가유공자증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추진

ㆍ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 최초 정부직권으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 서울 수유리에 합동 안장된 광복군 유해 17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
-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적극 추진

2.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ㆍ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 정립
-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한 공무 관련성 적극 인정 추진
- 국가 주도 사실조사 ’26년까지 현행(연간 1천 건) 대비 2배 이상 확대
- 상급종합병원 발행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대체, 신체검사 간소화
- 상이 7급 기준 개선 등 상이등급 체계 정교화

ㆍ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 구축,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대상별 보상 불균형 합리적으로 조정
- ’25년까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3년 중증 장애인 → ’24년 65세 이상 → ’25년 전면 폐지

ㆍ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22년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개원, ’24년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등 진료 재활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까지 지원 확대, ’23년 10월부터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 폐지
- 민간 위탁병원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

ㆍ 안장능력 확충 및 사망 시 예우 강화
- 연천현충원(5만 기, ’25년) / 강원권 호국원(2만 기, ’28년) 신규 조성
- 기존 국립묘지 이천·괴산·임실·영천·산청 호국원(13만기, ’24년) 확충
- 생전 안장심의 대상(현행 75세 이상) 확대

3.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ㆍ 2023년 6·25 정전 및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 국방부 등 범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 참석 회의 개최
-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 훈장 추서, ‘위트컴상(賞)’ 제정 추진

ㆍ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후손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
-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한미 동맹의 항구적 상징 공간으로 활용
- 참전용사 관련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국내외 공개
- 후손캠프 및 장학사업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 지속 확대

4.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 전역 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ㆍ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청년 의무복무자 지원 근거 마련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ㆍ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지원 강화
- 전직지원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 기간 확대 단계적 추진
- 제대군인 특화 교육·상담 거점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활용
-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취·창업 지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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