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에서 눈부신 우리 콘텐츠의 활약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 줄 2022년 K-콘텐츠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 지원합니다.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영화 발전 기금을 확충하고,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 조성,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 시설 강화
- 실감 대중음악 공연 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신진 케이팝 가수의 해외 진출 지원
* 스튜디오 큐브 수상 해양 복합 촬영장 구축(‘23년),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26년)
2. 정책금융을 확대해 세계적 지식 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합니다.
-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 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는 등 5년간 4조 8천억 원 공급
-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 조성
* 문화일반 펀드, 콘텐츠 지식 재산(IP) 펀드, 인수합병(M&A) 펀드, 유니콘(모험투자) 펀드, 밸류(가치 평가 연계) 펀드, 소외 장르 펀드
3.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확장합니다.
- K-메타 월드(한류), 가상 박물관·미술관(문화유산), 한강공원 가상체험공간(한국 관광) 등 시공간을 초월한 한류 콘텐츠 소비 생태계 조성
4.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를 3년간 1만 명 양성합니다.
- 산학연 협력 창의인재,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 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재, 번역·수출 전문 인력 양성
- 현장 전문가의 예비 창작자 교육인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전수,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
5. 콘텐츠 미디어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세계 경쟁력을 높입니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메타버스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상생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산업 협의체 구성 및 규제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