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
②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
③ 안전진단 제도개선을 착수
④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을 강화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합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은 기존 구역 해제도 가속화되어 도심 핵심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움
· 전국에서 22만 호(’18~’22년 12.8만 호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
- 서울 :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 지정
- 경기·인천 :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
- 지방 대도시 : 광역시 쇠퇴구 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
◆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합니다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으로 공급 위축 발생!
·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
-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
-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준비
◆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착수합니다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이 원활하지 못함
·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예: 30~40% 수준) 하여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춤
◆ 정비 사업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일부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와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 발생
·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
* 사업장 :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
◆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 전국 총 270만 호 공급
- 수도권 : 수도권 전체 158만 호 공급
*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 서울 :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 50만 호 공급
*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 호) 보다 50% 이상 증가
- 지방 대도시 : 비수도권 112만 호, 광역·자치시 52만 호, 8개 道 60만 호 공급
* 정비 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은 11만 호 늘어난 52만 호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 호) 대비 약 24만 호가 많은 88만 호를 공급
· 주요사업 : 140
- 정비 사업 등* : 52
- 공급 택지(3기 신도시 포함) : 88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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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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