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여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한 이유는?
· 위험물 관리법
- (현행 규제)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유선 방식으로 한정
- (특례 내용) 주유취급소에 무선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기준
- (현행 규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표시 관련 세부기준 부재
- (특례 내용) 전기차 무선 충전기 안전 확인표시 특례 허용
· 전기안전 관리법, 한국 전기 설비 규정
- (현행 규제) 전기 설비 이용 시 요구되는 설치공사인가, 사용 전 검사 세부 기준에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 세부기준 부재
- (특례 내용) 무선 충전 전기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 전파법, 주파수 분배표
- (현행 규제) 국내 주파수 분배표상 85kHz 대역을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로 사용 불가
- (특례 내용) 전기차 무선 충전용 최적 주파수 대역(85kHz) 분배 실증 특례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①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 실증
- 현재까지 실증된 무선 충전기보다 더 높은 출력의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22kW(기존 3.3~11kW)
- 충전 장소 : 주유소
② 전기차 유선 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실증
- 유선 충전기를 이용한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7kW
- 충전 장소 : 노외주차장
③ 초소형 전기차 무선 충전 실증
- 초소형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에 적합한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3.7kW
- 충전 장소 : 노외주차장
◆ 안전성 확보 방안
- 화재 안전사고 예방: 무선 충전 패드 위의 이물질 및 생명체 검출, 주유소 유증기 노출 모니터링
-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준수
◆ 규제자유특구의 기대효과
- 전기차 충전 편의성 제고
-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 실증을 통해 무선 충전 신시장 선점
-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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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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