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80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 수요 → 정책 자금 공급 41.2조 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 원
③ 상환 애로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 국정과제 I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 지원 대상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 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②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 대환 공통)
◆ 대환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 신청방법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접수가 시작돼요!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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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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