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 7% 넘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2022.08.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 7% 넘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80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 수요 → 정책 자금 공급 41.2조 원
② 고금리 부담 → 저금리 대환 8.5조 원
③ 상환 애로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 국정과제 I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 지원 대상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 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채무
-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대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②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① (1~2년 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② (3~5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 대환 공통)

◆ 대환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 신청방법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접수가 시작돼요!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 보이스피싱 주의!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