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상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 예정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 지원 대상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 지원 내용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별도의 콜센터를 9월 중 개설해 운영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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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