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강국 도약, 세계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적인 지원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 반도체·우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전방위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 기업 투자 촉진 :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 전문 인력 양성 : ’31년까지 15만 명
- 시스템반도체 육성 : 차세대 기술 R&D 지원
· 우주 경제 비전 선포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 산업(전남), 위성산업(경남)
-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연내 마련 :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 사상 최대 방산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최대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가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 원전산업 생태계를 강화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 원전 비중 상향 :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 원전 경쟁력 강화 : 일감 조기 공급, 중소기업금융 지원 확대
· 원전 수출산업화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 소형 모듈 원전(SMR) 등 미래기술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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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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