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골목식당, 가게,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3만원 이상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응모가 됩니다.
◆ 당첨금
· 1등 : 100만 원(500명)
· 2등 : 50만 원(1,000명)
· 3등 : 10만 원(2,000명)
◆ 응모 기간
2022년 9월 1일(목) 00시 ~ 9월 7일(수) 23시 59분
◆ 소비 장소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판매점(식당·가게·점포·상점)
* 온라인 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제외
◆ 응모방법
① 소비 장소(식당·가게·점포·상점)에서 3만 원 이상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② PC 또는 핸드폰으로 상생소비복권.kr 접속
③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진 찍어 업로드
④ 이벤트 응모 완료 카카오 알림톡 확인하면 끝!
- 당첨자 9월 말 발표 (개별 통보)
- 문의처 : 1800-3341
* 출처 : KTV 국민방송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