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등 수혜자별 2023 예산안을 알려드립니다!
1. 저소득층 지원
· 냉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 연간 12.7 → 18.5만 원
·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확대(2배 이상)
- 1인당 만 원, 최대 20%
·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 확대
- 44만 명 → 164만명
2. 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 월 125시간→ 154시간, 1만 명
· 긴급상황 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신규)
- 40개소, 최대 7일
· ’15년 이후 장애수당 최초 인상
- 월 4 → 6만 원
3. 농어민 지원
·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 확대
- 2,000 → 4,000명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 1년에 120만 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착수
- 60개소 444억 원
4. 소상공인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 6 → 7만 개
· 스마트 공방 확대
- 1,000 → 1,500개
· 위기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2.9만 명 → 3.4만 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