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귀성길 떠나시기 전에 주목해주세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동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 승용차 90.6%
- 버스 3.8%
- 철도 3.0%
- 항공 1.7%
- 해운 0.9%
· 고속도로 이용 일평균 차량 대수는 약 542만 대로 예상합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 시간이 짧아 귀경보다 귀성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성길 소요시간]
- 서울~대전 5시간 50분
- 서울~강릉 6시간 5분
- 서울~광주 8시간 55분
- 서울~부산 9시간 50분
- 서울~목포 9시간 55분
[귀경길 소요시간]
- 대전~서울 4시간 40분
- 강릉~서울 5시간 20분
- 광주~서울 7시간
- 목포~서울 7시간 15분
- 부산~서울 8시간 50분
· 추석 연휴 4일간(9. 9.~9. 12.)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2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이용방법]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9.9.(금) 00:00 ~ 9.12.(월) 24:00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편안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할 계획입니다.
- 버스 일평균 1,026회 (4,468회→5,494회)
- 철도 총 122회(4,096회→4,218회 / KTX 7만 2천 석, SRT 1만 8천 석)
- 항공기 일평균 10편 (704편→714편)
- 연안여객선 일평균 73회 (772편→845편)
·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용량 확대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및 차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 신성 개통
- 국도 37호선 영동-보은 등 2개 구간(7.8km) 임시 개통
-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27개 구간, 67.6km)도 운영
[9. 8.(목)~9. 12.(월) 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
-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
명절 이동 중에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이동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