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나라 #역동적경제 #건전한재정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4.8만 가구 추가 지원
-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
-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공급 확대
- 590억 원 → 1,690억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R&D 사업 확대
- 0.8조 원 → 1.1조 원
· 녹색금융 공급
-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6만 명 → 7만 명
◆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기술개발
-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 244건 → 390건
·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1,700개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 9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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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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