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놓치면 후회할 9~10월 가을 바다 축제 5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놓치면 후회할 9~10월 가을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 가을 바다 보고 축제도 즐기고! 9~10월 즐길만한 바다 축제 5

바람 솔솔~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놓치면 후회할 바다축제 다 모았습니다.

◆ 화성 뱃놀이축제
‘문화를 담은 바닷길, 섬을 여는 하늘길’을 즐기는 승선 프로그램과 해양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화성시 대표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8일(일)
- 장소 :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승선 체험, 풍류단의 항해,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미디어 실감 전시관, 뱃놀이 피크닉존, 야간 드론 라이트 쇼, 라이브 스튜디오, 버스킹 등
- 문의 : 031-356-8542 / www.화성뱃놀이축제.com

◆ 여수 거북선축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을 기리는 향토축제 ‘진남제’가 현대적으로 변모·확장된 행사

- 일정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종포해양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해상퍼레이드, 용줄다리기, 소동줄놀이, 통제영길놀이 등
- 문의 : 061-664-5400 / www.jinnamje.com

◆ 제주 레저힐링축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레저 스포츠와 제주의 감성·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융합형 관광축제

- 일정 : 9월 16일(금) ~ 10월 15일(토)
- 장소 : 함덕해수욕장 및 새별오름 등 제주시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인라인 하키대회, 철인 3종 경기대회, 바다낚시대회 등 안녕! 제주바다 콘서트, 함덕비치 고고다이트 등 참여형 공연과 체험
- 문의 : 064-728-2751~7 / www.jejulhfestival.kr

◆ 울산 고래축제
고래의 본고장인 울산 장생포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 고래축제

- 일정 : 10월 13일(목) ~ 16일(일)
- 장소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장생포 거리 예술로, 장생포 뮤직 페스티벌, 고래챌린지런, 고래사랑 어린이 합창제, 랜덤플레이댄스&플래시몹경영대회 등
- 문의 : 052-226-1999 / www.ulsanwhale.com

◆ 광안리 어방축제
‘어방(漁坊)’이라는 소재를 축제로 승화시킨 국내 유일 전통 어촌의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

- 일정 : 10월 14일(금) ~ 16일(일)
- 장소 : 광안리 해변 및 수영사적공원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경상좌수사 행렬, 수문장 교대식, 어방 민속마을 전시·체험 행사, 수군 무예 공연, 어방 그물끌기 한마당, 어방 마당극 ‘의용’, 뮤지컬 ‘어방’ 등
- 문의 : 051-610-4062 / http://festival-eobang.suyeong.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경부,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