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로 우리의 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 데이터 공유·개방으로 행정시스템 혁신
중앙·지방 정부가 별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모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토록 해 데이터 산업 혁신을 촉진합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 삶은 더 편리해지고, 기업은 더 혁신하며 정부는 더 유능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 (국민) 몰라서 정부 혜택 놓침, 여러 관공서 방문, 같은 서류 반복 제출
- (기업) 쓸 수 있는 데이터 부족, 정부와 협력 기회 제한
- (정부) 관행과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 칸막이식 폐쇄형 업무구조
·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 한 곳에서 모두 처리
- 같은 서류는 한번만 제출
→ 편안한 국민
- 활용도 높은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 공공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선도
→ 혁신하는 기업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 과학적인 정부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식 출범(9.2.)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단계적 이행 로드맵>
· 1단계 : 기획·도입단계(1~2년)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 민관협업 혁신 인프라 구축
· 2단계 : 구축·발전단계(3~4년)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기반 확립
- 데이터 기반 행정 과학화
- 정보화 사업방식 전환(자체 구축 → 상용SW 우선 활용)
- 민관협업 혁신문화 정착
· 완성단계(5년차)
- 디지털플랫폼정부 고도화 및 해외진출
주택청약 통합 신청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우선 추진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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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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