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쓸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합니다!
◆ 한 장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1. 짧은 문장을 쓴다.
- 읽기 쉬운 문장은 좋은 보고서의 시작!
2.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하는지 확인한다.
(예시) 우리의 *직면 과제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 우리의 직면 과제 해결의 성패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직면 과제는’과 ‘달려 있다’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체크!
3. 번역체 문장을 주의한다!
(예시) 일본어 번역투 표현 : ~을 통해 → ~(으)로
영어 BY 번역투 표현 : ~로 인해 → ~때문에
◆ 한 장 보고서의 기본 요소는?
· 제목
-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서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쓰자!
· 개요, 목적
- 왜 말하려고 하는지
- 5줄이 넘지 않도록 압축하는 것이 중요! ‘제목’과 ‘개요’만으로 보고서 전체를 알 수 있어야 해요.
· 현황, 문제점
- 무엇 때문인지
- 자료가 많으면 ‘붙임 문서’로 필요한 것만 참고할 수 있게
· 개선방안
- 어떻게 할 것인지
-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해요.
- 타깃 / 설정 주체 / 무엇을 / 어떻게 / 언제부터 를 생각하며 작성하기!
· 기대효과
-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기대효과 표현!
- 너무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해요.
◆ 보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1. 읽을수록 오히려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 지나치게 압축하여 설명하거나 전문용어, 약어 등을 설명 없이 썼는지 체크
2.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면?
- 모호한 표현을 자주 쓰고, 말을 바꿔가며 유사한 내용을 다시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
3.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 기존 관행을 답습하여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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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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