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집에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애견 동반 숙박, 캠핑, 애견운동장까지 2018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을 소개합니다!
1.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군 / 031-774-8133)
- 서울과 가장 인접한 곳으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 반려견 동행은 반려견 객실 숙박 이용자만 가능
- 일반 휴양객과 반려동물 휴양객의 이용공간 분리로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 가능
2.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군 / 033-441-4466)
- 휴양림 중에서도 5성급 캠핑장, 최신식
- 애견 동반은 1 야영장의 데크 4면에서 가능
- 울타리와 야자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군 / 054-682-9009)
- 애견 동반 객실 숙박과 캠핑이 모두 가능
- 캠핑 야영장은 반려견 동반 전용 야외 데크가 따로 구비
- 야외 테이블에서 바비큐 파티도 가능(다만 장작 사용 불가, 숯불 사용 가능)
4.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군 / 061-867-6974)
- 전남 끝자락에 위치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한번 가본 사람은 재방문 각을 외치는 곳
- 반려동물 동반 숙박이 가능한 객실이 마련
- 반려견 산책로 신설(2022년)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은 펫티켓 지키는 주인이 좋아요!
· 예약방식
- 숲나들e를 통한 일반 예약(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 입장 기준
- 숙박객 반려견 동반 필수
- 객실당 2마리 이하, 입장객 1인당 1마리 가능
- 15kg 이하의 소·중형견만 입장 가능(6개월 이상)
· 이용요금
- 숙박료 외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 없음
* 놀이시설, 객실 외에서 반려견 안전줄 반드시 착용
* 동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증 필수 지참
* 배변봉투 지참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
펫티켓을 준수하여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