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이렇게 신청하세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은?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은?
- BC카드, 삼성카드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 롯데카드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GS25편의점
◆ 온라인 매장은?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 알아두면 좋아요!
-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까지 계속 이용 가능
- 생리용품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로 이용 가능
- 바우처(구매권)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