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과 상품성을 고루 갖춘 올해의 관광기념품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합니다’라는 표어 아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소재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작들은 12월 2일~3일 동대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상> 설화탐정 증강현실(AR)
제주 설문대할망, 영월의 지명, 충주 남한강 물길 등 각 지역의 설화를 흥미로운 캐릭터와 이야기, 증강현실(AR) 서비스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도서 연속물
<국무총리상>
· 감자유원지 포파칩
- 강원도 강릉과 평창에서 재배한 왕산감자 중 상품성 부족으로 버려지는 못난이감자를 활용해 만든 브랜드
· 북어 동결건조간식(트릿)
- 최근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향을 반영해 동해의 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반려견 건강 간식
<문체부장관상>
· 제주 메밀쿠키
- 제주산 메밀로 맷돌 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이를 재활용 가능한 한국 전통디자인 문양으로 포장
· 전주솟대항으리 방향기(디퓨저)
- 전주 전통공예가의 손길로 만든 솟대와 항아리 모양의 방향기
· 눈노리 제주
- 제주의 문화·자연·탐방 관광지의 이야기를 담은 윷놀이 보드게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