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2022.10.14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 섬과 바다로 스탬프투어 떠나고 기념품 받자!

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더욱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10월부터 기존의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섬·바다 여권 여행’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여권 여행’이란?
탐방객들이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을 가지고 각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의 시설을 방문해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찍는 여행

▶ ‘섬·바다 여권’을 소개합니다!
· 여권 구성: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
· 배부 장소: 22개 국립공원 현장
· 여권 수량: 5천부, 선착순 공급
· 신청 방법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선착순 5천부 한정 신청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여권 여행 대상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섬·바다 여권’으로 여행 즐기기
- 1단계
‘섬·바다 여권’을 수령한 후 현장 20곳에 설치된 무인함에서 각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를 대표하는 경관, 동물, 문화재 등이 새겨진 방문 인증 도장 찍기
- 2단계
가까운 국립공원에서 여권 인증 받고 완주신청서 작성하기
- 3단계
10곳, 20곳 방문 인증에 따른 2종류 기념품 받기

여권으로 할인혜택 받으세요!
기존 국립공원 여권 및 섬·바다 여권 소지자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 상점 27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품목별 5~10%의 할인 혜택 제공
* 해당하는 지역상점은 음식점·카페 202곳, 숙박업 15곳, 특산품 12곳, 공산품 24곳, 기타 17곳 등으로 구성
* 지역상점 목록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
· 공모 주제: 나만의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국립공원 여행
· 영상 내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즐기기, 지역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스탬프투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영상
· 참가 방법: 개인 또는 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후 공모전 메일(knps7777@knps.or.kr)로 참가신청서 제출
· 시상 내역: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대상(1) 100만원, 최우수상(1) 30만원, 우수상(3) 20만원의 상금 지급
· 문의 ☎ 033-769-9555

자료 : 환경부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