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더욱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10월부터 기존의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섬·바다 여권 여행’이 추가되었습니다!
▶ ‘국립공원 여권 여행’이란?
탐방객들이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을 가지고 각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의 시설을 방문해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찍는 여행
▶ ‘섬·바다 여권’을 소개합니다!
· 여권 구성: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
· 배부 장소: 22개 국립공원 현장
· 여권 수량: 5천부, 선착순 공급
· 신청 방법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선착순 5천부 한정 신청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여권 여행 대상지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섬·바다 여권’으로 여행 즐기기
- 1단계
‘섬·바다 여권’을 수령한 후 현장 20곳에 설치된 무인함에서 각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를 대표하는 경관, 동물, 문화재 등이 새겨진 방문 인증 도장 찍기
- 2단계
가까운 국립공원에서 여권 인증 받고 완주신청서 작성하기
- 3단계
10곳, 20곳 방문 인증에 따른 2종류 기념품 받기
▶ 여권으로 할인혜택 받으세요!
기존 국립공원 여권 및 섬·바다 여권 소지자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 상점 27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품목별 5~10%의 할인 혜택 제공
* 해당하는 지역상점은 음식점·카페 202곳, 숙박업 15곳, 특산품 12곳, 공산품 24곳, 기타 17곳 등으로 구성
* 지역상점 목록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
· 공모 주제: 나만의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국립공원 여행
· 영상 내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즐기기, 지역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스탬프투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영상
· 참가 방법: 개인 또는 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후 공모전 메일(knps7777@knps.or.kr)로 참가신청서 제출
· 시상 내역: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대상(1) 100만원, 최우수상(1) 30만원, 우수상(3) 20만원의 상금 지급
· 문의 ☎ 033-769-9555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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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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