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관리법, 일잘러가 되기 위한 꿀팁!
1. 할 일을 리스트화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간관리를 시각화하기!
업무 중요도는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아요!
2. 체크박스 활용하기
시간관리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할 업무와 다음날 해도 되는 업무 구분하기
나만의 체크박스 표시도를 만들어 활용하면 업무력이 수직 상승!
3. 마감일 정하기!
정해진 마감일보다 하루나 이틀 전으로 자신만의 납기일을 만들어 초안을 완성하여 자료를 좀 더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좋겠죠!
마감일 설정이 중요한 이유!
납기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행력을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행력 UP!
4. 하루 일과 정리하기!
수행한 업무 리스트를 확인하며 업무 패턴 확인하기
하루 일과 정리가 중요한 이유!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시간관리가 필수인 직장 생활에서 나만의 일정관리법을 만들어보길 바라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학습공간!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