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이라면 맞춤형 건강검진 받아 보세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여성어업인이 없도록 올해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만 50~69세 여성어업인(53.1.1~72.12.31. 출생)
[검진항목]
골밀도 측정, 근육량 측정, 무릎방사선 촬영, 요추방사선 촬영, L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순음청력검사, 결과 판정 및 상담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
[신청비용]
검진 시 자부담 비용 10%(20,000원)납부, 나머지 90% 국비지원
* 54세, 66세는 일반 건강검진에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특화건강검진비 16,200원 부담
* 강원, 충남, 사천은 자부담 없음
[지자체별 검진기관]
- 강원(강릉, 동해, 삼척, 양양) : 아산의료재단 강릉고려병원
- 강원(속초, 고성, 인제) : 속초보광병원
- 충남(보령, 홍성) : 보령아산병원
- 전북(군산)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경북(포항) : 의료법인구암의료재단 시티병원
- 경북(경주)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경남(사천) :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 제주(제주, 서귀포) : 제주한라병원
[지자체별 문의 및 신청기관]
- 강원(강릉, 동해, 삼척, 양양) :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62
- 강원(속초, 고성, 인제) : 강원도 어업진흥과 033-660-8362
- 충남(보령) :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2
- 충남(홍성) : 홍성군 해양수산과 041-630-1704
- 전북(군산) : 군산시 수산진흥과 063-454-2891
- 경북(포항) : 포항시 수산진흥과 054-270-2733
- 경북(경주) : 경주시 해양수산과 054-779-6319
- 경남(사천) :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 제주(제주)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3
- 제주(서귀포)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5
*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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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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