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에 열린 경제 규제혁신TF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 개선
창업기업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 등
◆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
-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 평가 수준을 조정, 요건을 완화·폐지하는 등 평가 기준 합리화
- 개별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 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
◆ 창업기업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 타파
-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허들 규제’ 타파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 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 고려한 개선안 마련 추진
◆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
- 3高위기 상황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도록 공공조달 제값 받기,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등 조달절차·요건 개선 건의 다수(건의과제의 16%)
→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절차 개선부터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저가 낙찰제 등 개선 검토
- 중소기업 협동조합 규정을 개선해 개별 중소기업이 함께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촉진
<기대효과>
- 11개 인증·검사 등에 대해 5만여 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행정부담 경감
- 신시장 허들 규제를 타파해 신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 조달 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중소·벤처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향후 중점 추진 방향>
‘허들 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가칭)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사전적으로,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
1. 창업기업 신설·강화 규제 유예 제도
제도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영국과 같이 신설·강화 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소기업 규제 유예 제도’를 전면 시행해 10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
2. 창업기업 전용 ‘PRE-샌드박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 필요,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은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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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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